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1 [Focus] 잊힐 권리…인터넷 떠도는 '내 흔적' 지울 수 있다 [Focus] 잊힐 권리…인터넷 떠도는 '내 흔적' 지울 수 있다 이달부터 시범 운영 내년께 법제화 예정 프랑스에선 거부한 구글에 벌금 이른바 ‘잊힐 권리(the right to be forgotten)’가 국내에서도 제도화된다. 잊힐 권리란 인터넷 이용자가 페이스북,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(SNS)나 포털 게시판 등에 올린 게시물을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. 지금은 본인이 올린 게시물이더라도 해당 사이트 회원에서 탈퇴했거나 댓글이 달리면 글을 지울 수 없다. 무심코 글을 올렸다가 사회 문제가 된 기업인, 어린 시절 게시물 때문에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을 우려하는 취업 준비생들이 과거 기록을 지울 수 있게 된다.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세미나를 열고.. 2016. 4. 9. 이전 1 다음